故김정주 넥슨 오너가, 5.3조 상속세 다 냈다

입력 2024-09-02 18:44   수정 2024-09-03 02:01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지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에 따르면 유 의장과 두 자녀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와 그룹 계열 유한회사 와이즈키즈에서 자금을 대여해 상속세를 완납했다. NXC는 넥슨그룹 지주회사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팬을 자회사로,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넥슨코리아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NXC 관계자는 “그룹 경영 안정을 위해 상속인 일가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조기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와 두 자녀로부터 각각 3만1771주의 자사주를 주당 518만8000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매입 규모는 유 의장 3203억원, 두 자녀 1648억원씩 총 6499억원이다. NXC는 매입한 자사주의 소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유 의장의 NXC 지분은 92만7144주(31.88%)로 줄었다.

두 자녀는 같은 날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에서 이자율 연 4.6%로 대여했다. 자금 담보는 유 의장이 보유한 NXC 보통주 22만6000주다. 유 의장이 지분 매각과 대여로 확보한 금액 대부분을 상속세로 낸 것으로 보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창업자가 2022년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 의장 등 유가족은 5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3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으로 10%가 더해진 60%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들은 작년 2월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금액으로는 4조7000억원 상당이다.

NXC 2대주주가 된 정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공개 매각이 잇달아 유찰됐다. 작년 12월 두 번째 공개 매각에선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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