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입법 경위 및 취지 학원법 관련 조항, 교습 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 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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