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 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흡연 후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이에 유 씨 측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7월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여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도 꼬집었다.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은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유 씨에 앞서 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한편 그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용산경찰서에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서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후 용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유 씨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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