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추징금 154만원 가납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는 적은 형량이 나온 것.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3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 치료 방지 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본다"며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을 삭제해 증거 인멸 혐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삭제된 문자 메세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심만 가지고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보다 30분가량 일찍 등장한 유아인은 짧은 머리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지인 최모 씨, 변호인 등 총 4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재판 내내 시선은 계속 판사를 향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만난 변호인과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구속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유아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구속된 유씨를 뒤로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지인 최모 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용산경찰서에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서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성폭행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후 용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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