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3일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여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3회 대마 흡연 혐의, 마약류(의료용)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이미 2021년쯤부터 유씨를 진료한 의사들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타인에 대한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A씨에게 대마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아,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황상으로는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삭제된 문자 메시지 부분이 실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유씨의 지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씨(33)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