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도 주담대 확 조인다…다주택자 수도권 추가대출 중단

입력 2024-09-03 17:28   수정 2024-09-04 02:54

농협은행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주담대 제한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 ‘대출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농협은행은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수)를 노린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과 임차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중단해 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가격(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를 비판한 이후 은행권은 대출 규제(비가격)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한술 더 떠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수도권에서 추가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빌려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도 주담대 취급 제한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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