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넣은 제3자 해병 특검 발의

입력 2024-09-03 18:24   수정 2024-09-04 03:05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도입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던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파견 검사 수는 10명, 수사 기간은 30일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사실상 비토권을 부여한 것으로 “특검 쇼핑을 하려고 한다”는 반응이 여당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9월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비평, 논평만 하지 말고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기존 특검법과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검법 추진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있는 가운데 한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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