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 건데 왜 이해인만 징계" 지적에…입장 밝힌 후배선수

입력 2024-09-04 07:38   수정 2024-09-04 07:47


후배 성추행 혐의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받은 후,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사실과 다른 억측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이해인과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구의 소문과 추측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후배인 A선수와 연인관계였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났다. 연인 사이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맹의 조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기에 과한 징계였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며 "일련의 조사 과정과 공정위에서도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 또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던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가 기각 결정하면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하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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