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을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A(35·여)씨가 그룹 에스파, 엑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4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A(35·여)씨는 에스파 멤버들과 엑소 리더 수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렸다.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에스파 멤버들과 수호 역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포해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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