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용자 수 대비 외국적 항공사(이하 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국내항공사가 1.2건, 외항사가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1243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항공사별로는비엣젯항공이 14.9%(185건)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8.3%(103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1%(89건), 필리핀항공 4.7%(59건), 에티하드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3.4%(42건)로 뒤를 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게 권고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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