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보험사도…삼성생명, 집 있으면 대출 못 내준다

입력 2024-09-04 11:02   수정 2024-09-04 11:08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험사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 은행들이 최근 대출 만기를 줄이고 한도도 축소하는 등 ‘대출 공급 차단’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30조2248억 원) 대비 3832억원 늘었다.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3%대 중반까지 낮아진 데다, 은행보다 10%포인트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50%)이 적용돼 대출 한도도 더 많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 1일 내놓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실행하고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고 전날 밝혔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이전, 선순위채권말소(감액), 주택처분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방송에 출연해 “쉽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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