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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42년 간 미 행정부 중 가장 많은 경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임기 40개월을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 중요 행정규칙’을 273개 도입했다.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하되 각 정부가 발령하는 준입법적 성격의 지침을 말한다. 이 중 연간 2억달러(약 2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보건·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경제적 중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96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3개, 빌 클린턴 행정부가 14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128개),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134개)이 도입한 규제는 바이든 정부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가장 규제를 적게 도입한 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43개)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는 대부분 친환경 부문에 집중돼있다. 2032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70억t(톤) 줄여 현재의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친환경차 행정규칙, 2032년까지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한 화석발전 행정규칙, 수돗물에서 6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상수도 행정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시 기후영향평가 보고 제출 △원유 시추 시 매입해야하는 채권 규모 10배 확대 △화학공장 자연재해 대비 안전조치 명시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신의 정책 어젠다를 공고히하기 위해 지난 4~5월 규제를 대거 늘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도입한 경제적 중요 행정규칙은 월별로 12개를 넘지 않았지만 지난 4월에는 34개, 5월에는 27개를 추가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를 반면교사 삼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달 도입한 14개 규정을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폐기했다.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연방기관이 확정한 규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은 행정규칙이 채택된 이후 의회 회기일 6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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