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 라우 홍콩 투자청장은 “홍콩에 성공적인 사업가와 혁신적인 기업가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CIES를 통해 최대 100억 홍콩달러 이상(300건 이상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의 투자액이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CIES가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매력을 더욱 강화해 자산 관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CIES에 따라 승인된 비자를 받은 신청자는 배우자 및 부양 자녀와 함께 2년 간 홍콩에 거주할 수 있다. 체류권은 3년마다 연장되며, 7년 이상 체류 후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 동안 배우자도 홍콩에서 취업할 수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중국인이 아닌 홍콩 영주권자도 사업, 여행,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 본토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년 간 유효한 카드형 서류를 지참할 경우 별도 비자 없이(1회 체류 기간 90일 이내) 본토 입국이 가능하다.
홍콩은 포괄적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한국을 포함한 50개 국과 맺었기 때문에 조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홍콩은 투자자산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고, 2006년 상속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피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non-resident)로 인정될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부과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및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유리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 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홍콩달러만 CIES 투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홍콩의 장기적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 및 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홍콩투자공사가 운영하는 CIES 투자포트폴리오(CIES IP)에 300만 홍콩달러(약 5억3180만원)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만 허용되며, 새로운 CIES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금액은 최대 1000만홍콩달러(약 17억6600만원)다.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7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체류 기간 중 언제든지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엔 기초 투자의 조건에 따라 계약이나 상품·자산을 해지·매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금융서비스 및 재무국 국장은 “홍콩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세계와 연결된다는 독특한 이점을 갖고 있다”며 “홍콩의 효율적이고 다원화된 자본시장은 본토와 전세계의 투자 기회를 원활하게 연결해줄 수 있어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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