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통시장 6곳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2만원 환급

입력 2024-09-04 15:46   수정 2024-09-04 15:47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6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의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연수구 옥련시장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평구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을 방문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 △3만 4000~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수입산 및 비수산물 환급, 참여 불가 점포 영수증 대리 발급, 허위 영수증 발급, 환급 후 고의 결제 취소 등이 적발되면 해당 시장은 이후 2~3회의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총 7회(설 명절, 3~8월)에 걸쳐 추진해 27억 5000만원을 시민들에게 환급해 주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총 5억 14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품권이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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