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한다. 대부업체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부당 추심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이 법은 개인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등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한 대부업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안내·지도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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