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4일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은 이유로 고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지하층 전기·기계실 등 주요 설비로 화재가 확산할 경우 청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주부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등록한 고검 직원들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에 임시로 마련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전기차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부여된 지하주차장 출입 권한도 삭제된다.
서울고검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건 지난달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린 데다 각종 아파트 구조물이 손상되면서 100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