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받는 돈’을 좌우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선에서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했다.
정부 개혁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연금특위 등 연금개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대로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정환/설지연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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