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민규의 노출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린 록시땅코리아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록시땅코리아 직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의 탈의를 한 민규의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록시땅코리아 측은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직원의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따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황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