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6300여개 숙박업체 중개 수수료 한시 인하

입력 2024-09-05 17:25   수정 2024-09-05 17:26


숙박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가 영세 입점업체와 상생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첫 사례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과 숙박업중앙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됐고,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입점업체와 플랫폼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겨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p) 인하한다. 중개 수수료는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내려간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인하한다.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 유료 전환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하고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등을 명시화했다.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향후 두차례에 걸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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