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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