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기반으로 더 나은 산업 환경 만들 것" [현장+]

입력 2024-09-05 18:44   수정 2024-09-24 07:21

한경미디어그룹의 블록체인 계열사 블루밍비트가 주최한 '코리안 크립토 로 101(Korean Crypto Law 101)' 세미나가 5일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기간 중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난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및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와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개요 및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법률 준수 사례 및 국내·해외 프로젝트들이 법률 준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뤘다.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 동형암호화를 통한 실시간 인간증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라이버시(Privasea·대표 David Jiao)가 함께했다.
"韓,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전담 기관 마련…유연한 규제 대처 필요"
'코리안 크립토 로 101'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Introduction and Case Studies on Korean Crypto User Protection Act, Guidelines for Legal Compliance) 강연을 진행했다.

이정명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 가상자산 법안 구축에 대한 배경과, 의의에 대해 "2017년 코인공개(ICO)가 금지됐고, 2022년 FTX, 테라 붕괴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이 논의와 절차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담 조직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해외 거래소들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해 왔으나, 특금법 도입 이후 한국어 영업, 마케팅 등을 중단했고,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이후로 이용자 자산 분리 등 보호에 대한 세부 규정이 생기면서 사업자들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가 자율규제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가상자산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축적돼 안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소-규제 당국, 이용자 보호 관련 협력 중
두 번째 세션으로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과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의 한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사례와 업계의 노력(Legal Compliance Cases and Industry Efforts in the Korean Crypto User Protection Act)을 주제로 한 파이어 사이드 챗(Fireside Chat)이 진행됐다. 모더레이터는 양한나 블루밍비트 뉴스팀장이 맡았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요구 사항이 많아졌지만, 이상 거래, 불공정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추후 감독 당국과 소통하면서 더욱 철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은 "과거 거래소들은 서비스 퀄리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규제를 고려해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빗썸은 시장 감시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3년간 150억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용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두 패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토큰을 상장하는 프로젝트의 신뢰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붕 센터장은 "거래지원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발행자들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이런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 악용 등의 사례가 생겨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주현 실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모범 사례가 발표됐는데, 이 중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기준이 있다. 만약 프로젝트 재단이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악용될 경우 이에 위반한다.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규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조언도 남겼다. 이 센터장은 "산업 발전과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책임)이다.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국내외 프로젝트들이 이런 개념을 항상 인지하면서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결국 이용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이는 빗썸 코리아의 철학과도 같다.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런 개념을 가슴에 새기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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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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