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연루 청와대 행정관 신문 예정

입력 2024-09-05 19:43   수정 2024-09-05 19:4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조사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하는 절차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 일정이 미뤄졌다.

신씨는 다혜씨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판 전 신문 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이상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보냈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재판을 신청해 전주교도소에서 중계를 통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신문에 나가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증거물 분석을 마친 뒤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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