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37)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참고할 뿐이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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