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도 중단키로

입력 2024-09-05 10:50   수정 2024-09-05 10:56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달부터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사와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을 내준다.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해당 액수만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주담대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7월(102조6068억원) 대비 849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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