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을 제한해 왔으나, 대출 제한 대상을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사·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한도에 포함할 방침이다.
예컨대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국민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타 은행에서 2000만원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국민은행에서 가능한 추가 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인 것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바 있다. 이 같은 제한을 신용대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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