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총선 공천 개입' 보도 법적 대응…사실 아냐"

입력 2024-09-06 07:33   수정 2024-09-06 07:35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며 "공천은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졌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기사 내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김 전 의원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국민의힘은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기존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이 아닌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익명 의원 2명의 주장을 보도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매체에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로 갔던 것이다. 내가 '낙동강벨트 전선에 가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했다"면서 "김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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