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자신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이나 텔레그램 EU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으면서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다.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74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다. 다만, 출국은 금지됐다.
텔레그램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 주소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이를 계기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퇴출을 목표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은 최근 딥페이크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조사를 보면 텔레그램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전달보다 31만1130명 증가한 347만1421명으로 추산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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