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나도 내고 싶다.”
사람들은 종부세를 두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종부세를 낸다는 건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이미 내고 있거나 희망대로 납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종부세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정리해봤다.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
종부세는 이와 다르다. 종부세는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된다”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있다. 1세대 1주택자인 최모씨의 경우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재건축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이 주택은 지난 3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단전·단수 및 폐쇄 조치로 주택은 이미 공실이 됐다. 실질적으로 주택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최씨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 씨는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과 함께 2주택자로 과세됐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철거됐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해당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철거될 예정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주택건설목적 멸실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된다.
해당 주택 자체는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6월 1일(종부세 과세 기준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같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려면 1주택을 소유한 사람(김씨)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1주택자인 김씨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와 김 씨의 배우자가 1주택을 각각 보유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말농장 등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게 종부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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