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하다 사상자 낸 고등학생…검찰 송치

입력 2024-09-06 17:25   수정 2024-09-06 17:26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피해자 중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B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만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 33분께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C씨와 부인 D씨를 전동킥보드로 쳤다. 이 사고로 D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C씨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킥보드 한 대에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가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등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하면서, 무면허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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