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가량의 대출 42건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가량의 28건을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담보로 설정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역시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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