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해외주식 커버드콜 ETF와 달리 매매차익과 분배금에서 상당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매매차익의 경우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반면 해외주식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은 ETF 분배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ETF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지만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장내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금액은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ETF도 매매차익에 따라 22~27.5% 세율이 적용된다.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자 방식인 TR ETF도 마찬가지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는 상품이다. ETF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금투세는 모든 펀드에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최대화한 TR ETF의 장점이 소멸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칫 TR ETF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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