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종합대책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배터리 정보 공개도 11월부터 의무화한다. 공개 대상은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지금도 공개하는 정보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추가한다. 배터리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회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 셈이다. 충전사업자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과실 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전기차주가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BMS가 감지한 이상징후를 차주와 제조사에 건네는 알림서비스도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기아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차량 구매 후 5년까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 전기차도 3~5년간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무상 제공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전기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1단계(주의) ‘정비 필요’ △2단계(경고) ‘제작자 긴급 출동’ △3단계(위험) ‘소방 출동’ 등으로 나누고, 내년 상반기부터 3단계 알림이 나온 차량에 대해선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전달한다.
정부는 현재 2만 기인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2025년 7만1000대로 늘리고,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모두 27만9000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깔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기능을 충전기에 넣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충전 우려는 BMS가 줄여줄 수 있고,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화재 방지의 2중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에는 ‘배터리 제조물 책임보험’을, 충전사업자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과실 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전기차주가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안 그래도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국내 전기차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한 번 불거진 전기차 포비아를 막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후/박상용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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