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모든 배터리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4-09-06 18:01   수정 2024-09-07 01:49

오는 11월부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모든 정보가 의무 공개된다. 전기차 업체는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통신 기능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10년 동안 ‘BMS 알림서비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시점을 다음달로 앞당겼다. 배터리를 안전 기준에 맞게 제조했는지 정부가 확인한 뒤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 공개도 11월부터 의무화한다. 공개 대상은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지금도 공개하는 정보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회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 셈이다.

BMS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감지해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웬만한 문제는 BMS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에 장착된 BMS에 통신 기능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전기차 업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상 징후를 차주 등에게 알리는 BMS 알림서비스 제공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자동차 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터리를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서울시 대책은 과학적인 근거 부족 이유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9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김재후/박상용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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