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재판 선고, 美대선 이후로 연기…'정치적 승리'

입력 2024-09-07 07:07   수정 2024-09-07 07:08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미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형량이 선고될 상황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형량이 선고되면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 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해소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도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분석했다.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해 보이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막음돈 지급 등 행위가 이뤄진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를 두고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고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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