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끊고 꿈도 포기하겠다"…'만취 사망사고' DJ의 호소

입력 2024-09-07 14:43   수정 2024-09-07 14:44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 예송(안예송)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DJ 예송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던 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DJ 예송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업계 관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셨다.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DJ 예송은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철없는 지난날 후회스럽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DJ 예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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