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이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적용 시점을은 연말쯤 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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