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유는?

입력 2024-09-08 14:43   수정 2024-09-08 14:44


원룸 욕실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춘천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