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000만원 책임 부담

입력 2024-09-08 15:45   수정 2024-09-08 15:46


인력 부족으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를 요청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평시(109곳)보다 크게 줄어 중증응급의료 후속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6일 정오에는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가 101곳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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