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000만원 부담

입력 2024-09-08 15:48   수정 2024-09-08 18:07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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