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지원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피해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를 포함해 연 3.5% 수준이던 금리는 1%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 플랫폼 입점 지원도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횟수와 상관없이 상품기획자(MD)가 배정돼 다른 플랫폼 이전을 도와준다.
피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인 ‘슈퍼서울위크’도 9일부터 열린다. G마켓, 롯데온,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할인 쿠폰과 판매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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