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다.
교수·변호사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는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들은 위원 모두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공소 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도중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
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수심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는 최 목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대신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고, 실제로 위원들이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