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우려해 귀국 안하면 "공소시효 정지"

입력 2024-09-09 00:17   수정 2024-09-09 00:18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를 문답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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