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5% 이내만 가능한가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4-09-15 11:00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커피 전문점이 영업 중인데, 보증금 7억원, 월 임대료 2,000만원으로 5년 이상 임차 중입니다. 그동안은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이번 재계약 시점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분석 및 밸류업 가이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억원이고 월세가 2,000만 원인 경우:

- 환산보증금 = 7억원 + (2,000만원 × 100) = 27억원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일 때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며,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 전대를 한 경우 등

3. 의뢰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

의뢰인께서 소유하신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7억원 + (2,000만원 × 100) = 27억원

이는 서울시 소액임차인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료 인상 시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인상 시 유의사항

하지만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주변 임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임대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임대차 기간의 설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 시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 권리금 양도: 임차인이 퇴거 시 시설권리, 바닥권리, 영업권리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려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법적인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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