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금투세 도입…"ETF 투자자, 이건 꼭 알아야"

입력 2024-09-17 14:49   수정 2024-09-18 07:01




요즘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법안이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여론이 높지만, 현재로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폐지될수도 있지만, 금투세가 고작 4개월뒤면 시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바뀐다면 우리도 어떻게 투자를 바꿔야하는지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 알아야할 중요한 변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금투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생긴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에 투자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식으로 여러가지가 섞여있는데 이걸 금융투자소득세로 합쳐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금투세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자자산을 두가지 바구니로 나눠서 세금을 매겨요. 5000만원 공제되는 바구니와 250만원 공제되는 바구니입니다. 국내주식과 관련한 소득.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사고팔거나 삼성전자같은 국내주식을 담은 펀드에서 난 수익은 연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들어가고요. 국내주식을 뺀 나머지들. 해외주식,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이건 수익에서 25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주식은 지금 비과세니까 그나마 다른 것보다 세금을 좀 덜 떼겠다는거죠.



이렇게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이 3억원보다 적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금을 22%떼고, 3억원보다 많다. 그러면 3억원을 넘어선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27.5% 세금을 뗍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으로 1년에 300만원, 국내주식으로 1년에 5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해외주식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더해서 국내주식 수익에서 5000만원을 뗀 500만원. 이렇게 550만원인데 이건 3억보다 적으니까 22% 세금을 내는거죠.


달라지는점 1 -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도 세금이 붙는다

ETF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달라지는 점 첫번째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된다는 점입니다. 국내주식형을 뺀 나머지 채권 해외주식 옵션 등 ETF 역시 금투세 대상입니다. 이건 국내주식이 아니니까 250만원까지 공제하겠죠. ETF에서 나오는 배당, 더 정확히 말하면 분배금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인 15.4%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점 2 -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세금이 비슷해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에 상장한 미국 ETF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ETF나 세금이 똑같아집니다. TIGER S&P500 이나 SPY나 세금을 똑같이 낸다는거에요. 똑같이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죠.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미국 ETF를 '직구'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특히 투자 규모가 큰 '큰 손'일수록 미국 ETF를 직구하는 게 유리해요.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한국상장 ETF로 S&P500에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모두 15.4% 배당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1년에 이자나 배당으로 2000만원이상 돈을 버는 큰손 선배님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걸 내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최대 절반가까운 세금을 내게 돼요.

반대로 미국상장 ETF로 S&P500에 투자하면 일단 수익에서 250만원을 빼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뗍니다. 이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론만 말하면 지금은 1년에 ETF로 버는 수익이 833만원보다 적을 것 같은 투자자라면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고, 그 이상인 경우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수익과 이자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또 해외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1년에 기대 수익이 적거나 아예 많은 투자자들은 모두 해외상장 ETF를 직구하는 게 유리한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굳이 세금때문에 직구를 택할 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달라지는점 3 - TR ETF의 분배금 지급이 강제된다
분배금을 안 나눠주고 펀드 안에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금투세법에서는 모든 펀드가 매년 한 번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동안 TR ETF는 ETF가 지수 구성종목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안해도 된다는 법상의 애매한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분배를 안해왔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길이 막히는거죠.
달라지는점 4 - 커버드콜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
커버드콜 ETF 관련한 세금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장내에서 사고파는 옵션에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내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가운데서 옵션 매도로 얻은 프리미엄은 뺀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는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옵션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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