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력 2024-09-09 14:59   수정 2024-09-09 15:04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언 숍은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 가입 강제 제도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소수 노조인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을 도입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원고 측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며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노조의 조직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배적 노조를 나와 새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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