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오아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6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오하자산운용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에 955억원, 646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해당 부실채권에 쌓아놨던 충당금 환입 등을 포함해 129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인식했다. 게다가 부실채권 매각으로 6월 말 연체율을 2.6%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도 봤다.
오하자산운용은 저축은행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결저하는 등 이른바 'OEM(주문자생산)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는 OEM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오하자산운용에도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펀드를 조성해 부실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2차례에 걸쳐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에서도 '자전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국은 3차 펀드 조성을 중단시켰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PF 정상화 펀드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이 출자하고 부실채권을 비싸게 매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 측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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