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도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노조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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