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PG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률상 PG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지 6월 24일자 A2면 참조
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과잉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등)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PG사들은 정산 자금 보호 방식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만 100% 관리 의무를 단번에 적용하면 PG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1년 뒤에는 60%, 2년 후에는 8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산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PG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판매자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당국이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PG사가 자금을 정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판매자 등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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