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AI 챗봇' 만든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강행

입력 2024-09-09 19:20   수정 2024-09-10 13:53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로톡 사태'에 준하는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원회 안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징계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 혐의가 확인되면 안건을 징계위로 넘겨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AI대륙아주 플랫폼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을 제공한 법률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는 게 변협 측 논리다.

변협 조사위는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도 배치된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규명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기각했다.

대륙아주는 광고 행위를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포털사이트 노출 등과 관련해 넥서스AI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분배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AI대륙아주 서비스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I대륙아주는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 대륙아주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 데이터에 기초해 개발했다. 온라인 채팅 방식으로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대륙아주는 이 서비스를 위해 약 9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답변을 직접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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