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10일 17: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가 안착하면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유망 기업의 증시 입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용조 한국거래소 상장부 팀장은 9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는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일부 국가가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활성화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는 매출이나 이익이 당장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어도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으로 나뉜다. 혁신기술 트랙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이면 완화된 재무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사업모델 트랙은 주관사가 해당 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 팀장은 “과거 기술성 트랙과 성장성 트랙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거래소와 주관사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평가했단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특례상장 유형을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재무요건을 적용받더라도 경영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질적 심사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 팀장은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종종 문제되는 사례가 있다”며 “비상장사로 규모가 작을 때 이뤄졌던 위법 및 부실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례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술평가 수준을 높이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를 찾는 기업의 발길은 꾸준했다. 한국기술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술평가를 신청한 회사는 43곳으로 지난해 상반기(38곳)보다 증가했다.
박광태 한국기술신용평가 사업전략팀장은 “평가기관의 기술 평가는 기술성만 살피는 작업이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며 “기술만 갖췄다고 증시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술력만 앞세우다 평가기관의 허들을 넘지 못하는 기업 사례가 적잖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평가 대상 핵심 기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평가단을 이해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단의 시각에 맞춘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